인슐린 투여 후 의식을 잃은 뒤 결국 회복하지 못했다.

소비자 A씨는 63세로 고혈압과 당뇨로 진단받고 1년여간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보건소 검진에서 고혈당이 확인돼 추가 검진을 받아볼 것을 권유받았다.

B병원을 방문해 제반 검사후 인슐린 주사 투여 및 약물을 처방 받아 복용한 뒤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A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저혈당증에 의한 대사성 뇌병증으로 확인돼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이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했다.

병원, 병실, 수술, 링거, 입원(출처=PIXABAY)
병원, 병실, 수술, 링거, 입원(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처방이 적절성, 충분한 설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B병원 방문 당시 혈당 및 이에 따른 인슐린 처방의 용량이 적절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투약과정상 별 문제가 없는 경우, 처음 인슐린이 투여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저혈당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혈당의 증상 및 응급 처치법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었는지의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당뇨를 처음 진단받은 상황이 아닌 점을 볼때 이상증상이 있을때 혈당에 대한 확인을 했는 지 등 본인의 과실여부도 일부 감안해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인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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