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백화점의 세일정보가 소비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대형 백화점에서 특정 기간에 한해 종전 가격 대비 절반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듣고 제품을 구입했다.
그런데 A씨는 본인이 구입한 제품이 이전에 출시된 적이 없던 신상품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금전적으로 손해본 것은 없지만, 백화점 측이 소비자를 기망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관련 판례에서는 '변칙세일'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형법」제347조 제1항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고 했다.
현대산업화 사회에 있어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 가격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백화점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정당한 품질·가격)는 백화점 스스로의 대대적인 광고에 의해 창출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기대는 보호돼야 한다.
종전에 출하한 일이 없던 신상품에 대해 첫 출하시부터 종전가격 및 할인가격을 비교표시해 막바로 세일에 들어가는 이른바 '변칙세일'은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인 가격조건에 관해 기망이 이뤄진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