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셔츠에 있던 장신구가 세탁 의뢰 후 사라졌다.
소비자 A씨는 티셔츠를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맡겼다.
세탁소 사장은 취급표시가 없어 정확한 세탁방법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드라이클리닝 후 장식물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그래도 드라이클리닝 의뢰를 했고, 세탁 후 장식물이 떨어졌다.
보상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티셔츠 구입처에 보상 요구를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취급표시에 어떠한 세탁방법 표기도 었었다면 정보제공 미흡에 의한 제품불량이므로 구입처에 보상요구가 가능하다.
세탁소는 취급표시가 없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고지했고 동의 하에 세탁했으므로 세탁업자는 면책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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