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구매한 옷이 하자가 있지만 판매자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으로 아이 옷을 구매했다.
받아본 옷은 좌우대칭이 맞지 않았다.
양쪽 어깨선의 위치가 맞지 않았으며, 옷이 한쪽으로 치우져 있었다.
이의제기했으나 판매자는 불량이 아니라며 교환 거부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상 요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복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보상기준은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 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싸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이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해볼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