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색으로 가방을 수선받은 이후 1년여만에 다시 탈색이 일어났다.

소비자 A씨는 약 2년 전에 한 가방을 97만 원에 구입해서 사용했다.

2개월 후 탈색 현상이 있어서 구입처에 이의를 제기했더니 무상으로 수선을 해줬다.

수선된 제품을 1년 동안 잘 쓰고 있던 중에 탈색이 다시 나타나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업체는 심의를 받은 결과 소비자 과실이 나왔다면서 보상을 거부했다.

가죽 (출처=PIXABAY)
가죽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우선 판매처에서 의뢰한 심의 기관이 어디인지를 확인해보고, 승복할 수 없다면 다른 기관을 통해 가죽 제품 심의를 받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심의는 전문가의 주관적인 판단이 어느 정도 개입될 수 있으므로, 기관에 따라 심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우선 판매처에는 해당 기관의 심의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한다.

가죽 제품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있다.

가죽의 변색은 제품의 원단 염색성이 취약해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사용자가 외부 물체와 반복적으로 해당 제품을 접촉하면서 나타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구입처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보상 요구가 렵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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