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에 충전된 금액이 해킹으로 사라졌지만, 사업자는 소비자 과실을 주장했다.
온라인 플랫폼 '컬처랜드'에 충전금을 보유한 A씨는 어느 날 5차례에 걸쳐 충전금 24만2120원이 해킹으로 부정사용되는 피해를 입었다.
A씨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2차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등 해킹 예방조치가 미흡했다며 충전금 24만2120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사업자는 플랫폼이 해킹당하지 않았고, A씨 과실로 계정정보가 누출된 것이라며 A씨 요구를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으므로 피해금액의 50%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사업자는 ‘컬쳐랜드’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해 쇼핑, 영화, 도서 등 온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진행한다.
「전자금융거래법」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는 전자금융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사업자가 관련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자는 해킹으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A씨가 해킹 방지를 위해 사업자가 무료로 제공하는 2차 인증을 사용했다면 해킹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A씨의 과실 역시 인정된다.
이를 사업자에게 전적인 책임으로 부과하기는 어려우므로,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사업자는 A씨에게 부정사용된 충전금의 50%인 12만1060원을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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