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 시 설명과 다르게 추가 비용을 요구해 억울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한 학원 수강하면서 포인트를 통해 강좌를 하나 더 들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했다.
A씨가 수강하는 문법 강좌는 1~10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이중에서 하나 더 신청하기로 했다.
그러자 학원 측은 수강료를 추가 지급하라고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원한다면 계약해제 및 수강료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가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 등 부당행위를 했을 때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안 후 지체없이 계약해제 요구한 경우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가 다음의 부당행위를 했을 때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안 후 지체없이 계약해제 요구한 경우에는 각 사례에 따라 계약 해제와 수강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시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시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 강사에 의한 교습(단, 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법,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의함) 시
사업자가 위 각호의 부당행위를 했을 때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 요구시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이다. 환급액은 일할계산해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 일정기간 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 불능시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이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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