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사 수업 전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가 학원 측의 공제금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거푸집기능사 과정 수강을 계약하고 교육비 39만 원과 수험표 인지대 비용 4만9500원을 합해 43만9500원을 지급했다.
A씨는 수강을 시작하기 전 학원 측에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구했고, 학원 측은 34만3200원을 환급했다.
A씨는 수업 개시 전 계약해제를 요구했으므로, 계약 대금 전액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학원 측은 계약대금에는 수업료뿐 아니라 ▲접수 비용 ▲서류 준비 ▲등록 상담 ▲장소 배치 ▲응시 요건 확인 등 컨설팅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위 비용에 해당하는 15%와 시험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환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학원 측에 시험 취소수수료만 공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학원 측은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A씨에게 받은 수강료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A씨가 거푸집기능사 시험을 취소하면서 발생한 취소수수료 2만4750원을 학원 측이 부담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를 공제한 41만4750원이 환급돼야 한다.
한편, 학원 측은 컨설팅 비용으로 총 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액으로 주장하나, 이와 같은 내용을 A씨에게 사전에 설명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고, 실제 지출된 내역도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원 측은 A씨에게 추가로 7만1550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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