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업을 연기했다가 해지하면서 환급금을 요구했지만 학원은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3개월 학원에 수강 등록을 했다.

1개월 수강 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 다음해 여름까지 1년여 간 연기 신청을 구두로 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기 후에도 수업을 받을 수 없어 해지를 통보 후 환급을 요구하니 학원 측은 이를 거절했다.

학원, 수업, 강의(출처=PIXABAY)
학원, 수업, 강의(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연기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학원에서 연기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반환 불가하다고 말했다.

「학원 표준약관」에 의거 수강자는 수강 신청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교습개시일 전에 수강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수강자가 수강의 연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와 수강증을 학원에 제출해야 한다.

학원은 연기신청서를 받은 경우 다음 번 교습과정(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강의 연기를 허락해야 한다.

구두 상으로만 연기를 했고 현재 학원에서는 연기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규명이 어려운 상황으로 규명이 되지 않느다면 수강료 반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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