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학원의 기숙사를 이용한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학원 측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7급 공무원을 준비 중인 A씨는 학원 측과 유선 상담 후 ▲4개월 과정의 수강료 ▲기숙사 이용대금 ▲학습기기 구매대금 등 총 840만 원을 지급했다.
소비자 A씨는 기숙사에 입실 후 수업을 들었으나, 학습기기에는 수업자료 2개와 헌법 강의 동영상 자료 1개만 확인됐다. 또한 헌법 강의는 잘못된 강의였으며 강의 시간만큼 자습 시간 비율도 높았다.
A씨는 학원 측에 수업에 대해 문의했고, 학원 측은 헌법 강의는 A씨가 필요한 부분을 별도 학습해야 하며, 행정법 강의는 차주부터 수강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행정법 강의는 이미 50% 이상 수업이 진행된 상황이라 중도 수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숙사 입실 후 9일만에 계약해지 및 퇴실을 통보했다.
학원 측은 A씨에게 환급 내역서를 전달했고, A씨는 공제된 금액 중 기숙사 중도 퇴실에 따른 위약금 84만 원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학원 측은 계약 체결 시 A씨가 학습 과정 등에 대해 충분히 안내를 했다며, 안내가 되지 않아 계약이 불완전하게 이행됐다는 A씨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기숙사 이용 계약 취소에 대한 위약금은 약 35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계약해지에 대한 귀책사유는 A씨에게 있으므로, A씨는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학원 측은 중도 퇴실 위약금이 84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통상적인 위약금(계약금의 10%) 대비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을 위반해 계약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A씨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동법」제52조에 따라 무효다.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원운영업’ 위약금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잔여이용금액의 10%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숙사 이용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총 이용대금 380만 원에서 9일의 이용대금을 공제한 금액의 10%인 35만2419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알맞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 건물서 간판 탈락…임차·임대인 귀책 이견
- 운전면허학원 연습 중 사고…피교습자 손해배상책임
- 직업 변경 고지했더니 보험계약 해지
- 학원 수강 시 '추가 강좌' 조건…계약 후엔 수강료 추가 요구
- 하루 수강했는데, 1개월 수강료 전액 환불 불가
- 네일아트 학원, 수강증 대여했다 '퇴학'
- 어학연수 대행, 계약 해지…어학원 "입학허가 받아 환급 불가"
- 해외인턴 알선…"근무 내용 설명과 달라" 주장
- 수업 전 환불 요구하자…'컨설팅' 명목 과다 공제
- 어학원 '수준 차이' 취소 요구…환급액 공방
- 프리다이빙 계약 해지 요구…"패키지 상품 환급 안돼" 주장
- 학습 구독 해지 요구하자…사업자 “철회 기간 종료” 주장
- 학습서비스 해지…판매자 '학습기기' 환불 거절
- 고시원, 소음때문에 중도 해지…환불 불가
- 고시원 중도 퇴실, 환불 불가…사업자에 '추가 환급하라'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