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운전학원에 등록했다.
교습용자동차로 운전연습을 하던 A씨는 다른 피교습자인 B씨를 충격해 중상을 입히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B씨는 A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A씨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소정의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연습중인 피교습자에게 학원 소유의 교습용자동차를 이용해 운전연습을 하게 하는 경우, 학원과 피교습자 사이에는 교습용자동차에 관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가 성립된다.
이러한 관계에 의해 자동차를 빌린 차주(借主)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습용자동차를 이용해 운전연습을 하던 A씨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져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