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게 됐는데, 보험사는 자문을 통해 보험금의 10%만 지급하기로 했다.
소비자 A씨는 교통상해보험 등 2건의 상해보험에 가입해 유지해 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추간판팽윤증, 경·요추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6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보험사는 자문 의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 교통 사고와 입원과의 인과 관계가 10%라는 결과를 받았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청구한 보험금의 10%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지급하겠다 주장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기왕증(환자가 과거에 경험한 질병)과 상관없는 부상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사사례에서 기왕증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일부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해 합의된 적이 있다.
요추부 추간판팽윤증의 경우 기왕증이 잔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나 그 밖에 다른 부상명인 경·요추부 염좌의 경우 대부분의 교통 사고에서 발생하는 부상명으로 달리 기왕증으로 볼 근거가 희박하다.
따라서 경·요추부 염좌로 인해 통상적으로 입원 치료하는 기간 정도를 적정 입원 기간으로 산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 주유 후 연료탱크 파손…"과도한 압력" 주유소 책임 주장
- 5월 소비자상담, 에어컨·원피스·티셔츠 증가세
- 다트 화살 1만개 주문 취소…판매자 '주문제작 상품' 주장
- 젤네일 후 손톱 통증…시술 부작용 주장
- 스테로이드·이뇨제 등 불법유통 전문의약품 다수 적발
- 병원 '벽걸이 선풍기' 추락…손목 부상 배상 요구
- 이혼소송 중 합의이혼…변호사 착수금 반환 가능할까
- 상해보험 2개월 미납 '입원비' 거절…납입최고 여부 관건
- 직업 변경 고지했더니 보험계약 해지
- 연속 자동차 사고, 각각 접수…보험할증 불리할까
- 택시 이용 중 사고…가해자 손해배상 능력 無
- 운전면허학원 연습 중 사고…피교습자 손해배상책임
- 만4세 어린이, 뺑소니 사고…유치원 담임교사에 손해배상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