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거의 동시에 일어난 두 번의 차량 접촉을 2건의 사고로 나눠 접수했다.

소비자 A씨는 차량을 후진하다가 실수로 뒷 차량을 접촉했다.

순간 놀란 A씨는 차량을 전진하다가 앞 차량을 추가 접촉했다.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했는데 보험사는 각각 다른 사고라며 2건을 접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A씨는 거의 동시에 발생한 사고인데, 2건으로 접수돼 보험할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했다. 

자동차, 사고 (출처=PIXABAY)
자동차, 사고 (출처=PIXABAY)

손해보험협회는 A씨 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은 1건과 동일하게 처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사고의 내용상 연속성이 있으면 1건으로 접수해 처리하고, 연속성이 없으면 나눠서 처리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씨 경우, 후진 중 실수로 뒷 차량과 충돌한 것과 그로 인해 놀란 나머지 차량을 전진하다가 앞 차량과 접촉한 것은 사고의 원인이 다르므로 2건으로 각각 처리될 수 있다.

참고로 자동차 운행 중 가드레일을 우측 전면부로 1차 충격하고 튕겨져 회전하면서 반대편 가드레일 충돌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의 연속성이 있다고 봐 1건으로 처리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접수 건수의 기준은 각 보험사 별로 다를 수 있고 그 판단 또한 담당자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료 할증 시 사고건수 산정은 이 접수건수를 기준으로 하지는 않는다.

현재 보험료 할증에 있어서는 보험개발원에서 5분 이내의 사고는 1건으로 산정하고 5분 초과의 사고는 2건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A씨 경우 보험회사 접수건수가 2건으로 처리되더라도 거의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보험료 할증은 1건과 동일하게 처리될 수 있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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