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자동차 사고에 따른 악기 수리비는 보상했지만 악기 대여료는 보상하지 않았다.
자동차 사고로 소비자 A씨 차량에 실려있던 악기가 파손됐다.
A씨는 보험사에 악기 수리비와 더불어 악기 대여료의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대여료는 간접적 손해에 해당해 보상이 안된다며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악기 대여료 보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약관상 「대물배상」의 보상하는 손해에서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법」 제393조 및 제763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파손된 악기의 수리비는 통상의 손해로 보상이 가능하나, 악기 연주활동을 위한 악기 대여료는 A씨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른 간접적 손해로 가해차량이 사고 당시 해당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은 확인할 수 없어 보상이 불가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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