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5년 된 A씨 차량이 상대방 과실로 크게 파손됐다면, 수리비뿐만 아니라 차량중고가치 하락분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 도로 (출처=PIXABAY)
자동차, 도로 (출처=PIXABAY)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사고로 차량의 중고가격이 하락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시세하락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대상은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고 ▲출고 후 5년 이내인 차량이다.

A씨 차량이 이 조건에 해당할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로 시세하락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시세하락 손해 지급액은 ▲출고 후 1년 이내일 경우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내는 15% ▲2년 초과 5년 이내는 10%로 책정된다.

예를 들어 출고 2년 초과 5년 이내인 차량의 사고 직전 가액이 2000만 원, 수리비가 800만 원이라면 80만 원의 시세하락 손해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판결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돼 있다.

따라서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