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과실이 80%로 판정된 소비자 A씨는 현재 상대방 보험사의 대인배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A씨의 과실이 높아 치료비 외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을 거라고 입장이다.
이에 A씨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6가지 보통약관의 보장종목과 기타 각종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특별약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2000만 원 한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의해 의무 가입 대상이며, 나머지는 선택사항이다.
A씨처럼 과실이 높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신의 보험 중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를 통해 신체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두 담보 모두 피보험자의 범위는 동일하나, 보험금 산정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실제 치료비만 보상하는 반면, 자동차상해 담보는 위자료나 휴업손해 등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더 넓다. 특히 본인의 과실이 100%인 단독 사고에서도 자동차상해는 일반적인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지만, 자기신체사고는 지출된 치료비 외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대인보상을 받은 뒤에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자동차상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는 먼저 본인의 보험사에서 전체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받고, 이후 보험사 간 구상 절차를 통해 정산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소비자는 본인의 보험에 어떤 담보가 가입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 담보의 보상 조건과 절차에 맞춰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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