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자신과 같은 자동차보험사에 가입된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자, 같은 보험회사끼리도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했다.

특히 자신의 보험에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사가 심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오피스, 사업, 회의 (출처=PIXABAY)
오피스, 사업, 회의 (출처=PIXABAY)

손해보험협회는 A씨 경우 '기타 분쟁 심의' 절차로 심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이하 협정회사)간의 구상권 행사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하는 기구다.

그러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제28조에 따르면 ▲A씨처럼 동일 협정회사에 가입된 차량 간 사고에 관한 분쟁 ▲사고 차량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고의 분쟁이라면, 분쟁의 신속·효율적 처리를 위해 위원회에서 '기타 분쟁 심의' 절차가 가능하다.

'기타 분쟁 심의'는 일반 심의와는 다소 다르다. 보험사가 임의로 신청할 수 없으며,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한 확인서를 첨부해 위원회에 자문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자문 의견은 법적 효력이 없고, 보험사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도 없다.

다만, 자문의견에 이견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재자문이 가능하며, 피보험자는 언제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 제기 사실을 보험사에 통보하면 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