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자신과 같은 자동차보험사에 가입된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자, 같은 보험회사끼리도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했다.
특히 자신의 보험에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사가 심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손해보험협회는 A씨 경우 '기타 분쟁 심의' 절차로 심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이하 협정회사)간의 구상권 행사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하는 기구다.
그러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제28조에 따르면 ▲A씨처럼 동일 협정회사에 가입된 차량 간 사고에 관한 분쟁 ▲사고 차량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고의 분쟁이라면, 분쟁의 신속·효율적 처리를 위해 위원회에서 '기타 분쟁 심의' 절차가 가능하다.
'기타 분쟁 심의'는 일반 심의와는 다소 다르다. 보험사가 임의로 신청할 수 없으며,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한 확인서를 첨부해 위원회에 자문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자문 의견은 법적 효력이 없고, 보험사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도 없다.
다만, 자문의견에 이견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재자문이 가능하며, 피보험자는 언제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 제기 사실을 보험사에 통보하면 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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