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부부한정 운전자 범위를 설정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도 포함시켰다.
어느 날 A씨 배우자는 부모님 댁에 방문해 부모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이 경우 위 특약 보험적용이 가능할까.

‘부부한정운전자 특약’은 피보험 차량(계약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즉, 사고가 발생한 차량이 피보험 차량이고, 운전자가 배우자였다면 전면적인 보장이 가능하다.
한편,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해주는 특별약관이다.
'다른 자동차'란 피보험 차량과 동일한 차종의 비사업용 자동차(관용제외)로,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니여야 한다.
따라서, A씨 배우자가 부모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부부운전자 한정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조건에도 해당한다면 다른 자동차로 인정돼 사고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의 부모님이 소유한 차량을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운행하는 등 해당 차량을 사용한 기간이나 빈도가 상당한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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