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접촉사고로 다친 소비자가 보험회사의 안내에 의문을 제기했다.
보행 중 오토바이와의 사고로 다친 A씨는 가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사고를 접수했다.
그런데 A씨의 보험사로부터 배우자, 자녀, 부모님 앞으로 가입된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모두 해당 보험사에도 무보험차상해 접수를 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본인이 사고를 당했는데도 왜 다른 사람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보험회사가 안내한 내용은 보험 약관과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절차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라면, 가해자측 보험사는 부상급수(1급~14급)별 한도액(50만~3000만 원)이내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당사자에게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를 해 손해를 보전받거나 A씨가 피보험자로 가입돼 있는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받을 수 있다.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는 피해자가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특약으로,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초과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런데 이 담보에는 다수의 피보험자가 포함된다. 피보험자에 단순히 보험계약자 본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도 피보험자에 포함되며, 사고 당시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즉,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그 담보의 피보험자로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 때문에 보험사는 피해자의 가족 중 무보험차상해 담보에 가입된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여러 건의 보험이 확인된다면, 「상법」 제672조에서 정한 ‘중복보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은 각 보험사에서 비율대로 분담해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사는 피해자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고, 배우자나 자녀의 보험에 청구하기 위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는 것이다.
가족 명의의 보험 접수 절차는 무보험차상해 담보의 보장 구조상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보험사의 요구를 과도한 자료 요청으로 보기 어렵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