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인 A씨는 최근 폭우가 쏟아지던 날 대리운전을 하던 중 도로가 순식간에 침수되자 차량을 도로에 둔 채 승객과 함께 피신했다.

이후 해당 차량은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됐으며, 차량 가액은 1억 원 이상이었다. 그러나 A씨가 소속된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가입금액은 3000만 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가입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자동차, 침수차(출처=PIXABAY)
자동차, 침수차(출처=PIXABAY)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기본적으로 타 차량과의 직접적인 충돌이나 접촉, 차량 도난 등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반면, ‘자기차량손해 보장확대 특별약관’은 침수나 화재, 폭발, 낙뢰, 낙하물 등으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한다. 이는 대리운전 보험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A씨의 보험에 보장확대 특별약관이 포함돼 있다면, 차량이 침수로 전손 처리되더라도 해당 약관의 한도까지는 보상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재물보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리운전기사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하다.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손해는 어떻게 처리될까.

이에 대해서는 대리운전기사인 A씨에게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민법」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A씨의 책임 여부는 당시 차량 이동 경로의 적절성, 차주의 동의 여부, 피난 당시의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특히 「민법」제761조는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침수 상황이 예측 불가능한 긴급피난 상황으로 인정될 경우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설령 일부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과실 비율에 따른 손해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손해는 차주가 부담해야 한다.

차주의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 보장확대 특별약관이 포함돼 있다면 그 보험을 통해 추가 손해를 보상받을 수도 있다. 단, 운전자 한정 특약에 따라 대리운전자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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