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입한 A씨는 해당 차량에 침수 사고 기록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소비자 A씨는 구입 당시 침수 사실에 대해 듣지 못했다며 매매계약의 취소를 요구했다.

한국법령정보원은 A씨는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구입 당시 하자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을 고지 않은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에 따르면,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사실이 판매자가 알려준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의 침수 사실이 알려준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알려주거나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자동차의 침수 사실을 나중에 알게 돼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판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한 매매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한편, 소비자는 자동차양도계약서 특약사항에 주행거리 조작, 침수∙고지하지 않은 사고 등에 대한 환불사항을 표기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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