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상사에 이전등록 대행을 맡겼는데, 영수증을 주지 않았다.
소비자 A씨는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서 매매상사 딜러에게 이전등록수수료로 93만5000원을 고지 받았다.
수수료를 지급한 후 이전등록에 소요된 비용을 영수증으로 고지를 받은 적도 없고 딜러로부터 차액을 돌려주겠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가 없다.
매매상사에 이전등록수수료의 차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차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는 미리 받은 수수료 또는 요금과 이전등록에 소요된 실제 비용 간에 차액이 있을 경우 이전등록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81조 제27의2에 의거 해당 매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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