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중고차가 사고차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소비자 A씨는 중고자동차상사에서 중고승용차 구입했다.

사고나지 않은 차라는 설명을 듣고 구입했으나 고장이 잦았고, 정비중 알아보니 사고가 났던 사실을 알게 됐다.

차량, 정비, 중고차(출처=PIXABAY)
차량, 정비, 중고차(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따르면 판매자가 사고 사실,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단, 사고·침수 사실 미고지 시 보상 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인 1년으로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