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중고차의 사고이력을 뒤늦게 안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중고 자동차를 8250만 원에 계약하고 구입했다.

A씨가 자동차를 인도받을 당시 교부받은 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상에는 사고이력이 없었다.

그러나 A씨가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카히스토리 중고차 사고이력 조회서비스를 확인한 결과, 해당 자동차에 총 489만5638원의 상대차 피해 사고이력을 알게 됐다.

A씨는 사업자에게 해당 자동차에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와 다른 사고 이력이 있으므로, 구입대금 환급 또는 손해배상으로 500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A씨가 자동차를 직접 검수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인수했으므로 계약 해제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는 성능·상태 점검자가 작성한 것으로 본인에게 책임이 없으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손해배상으로 15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자동차, 딜러 (출처=PIXABAY)
자동차, 딜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사고이력 미고지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자동차관리법」제58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자가 판매 당시 고지해야 할 사고이력은 '사고로 인해 당해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A씨 자동차에 보험 처리 사고 및 수리 내역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에 판금, 용접수리 등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순 없다.

따라서 사업자가 판매 당시 A씨에게 「자동차 관리법」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고 이력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고지한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 제58조 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중고 차동차의 구매에 있어 사고 내역 및 그로 인한 자동차의 안전성은 구매 여부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기 때문에 A씨가 자동차의 수리 이력을 알았더라면 자동차를 매수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자동차의 사고이력 미고지에 따라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동차의 사고이력 미고지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우나, ▲기술사사무소 감정서에 따르면 차량의 전면부에 사고의 흔적이 발견된 점 ▲자동차 전면부의 헤드라이트 및 범퍼내부의 충격흡수재가 손상된 상태로 재수리가 요구되는 점 ▲A씨가 자동차를 인도받은 뒤 약 1만3950km를 운행해 온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 사업자는 A씨에게 400만 원을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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