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차량으로 알고 구매한 중고차의 사고이력을 뒤늦게 알게 됐다.

소비자 A씨는 중고자동차전문매매단지에서 외제 중고대형승용차를 2800만 원에 구입했다.

구입당시 판매사원은 무사고차량이라고 설명했고, 성능점검기록부에도 무사고차량으로 표시돼 있었다.

이를 믿고 구입했으나 3개월 경과 후 근처 정비소에서 사고차라는 말을 듣고 사고이력조회서비스를 확인한 바, 1300만 원 상당의 전손처리된 이력이 확인했다.

판매사원에게 이의제기하니 성능점검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성능점검업체에 이의제기하니 30일을 경과했다며 피해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자동차, 정비, 점검, 정비사, 차량, 카센터(출처=PIXABAY)
자동차, 정비, 점검, 정비사, 차량, 카센터(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사고 보상기간 1년 이내이며 전손보험 처리금액을 볼 때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매매상사 및 성능점검업체에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중고자동차의 사고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미고지에 대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 부 보관기간(1년)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이를 배상해주도록 돼 있고 매매상사는 중개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업무를 행해야 하나 기본적인 보험사고이력조회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성능점검업체도 정확한 성능점검을 하지 않은 점이 있다.

따라서 전손처리 금액을 감안할 때 사고차량으로 판단되는 바, 무사고 차량과 대비한 실 차량 금액의 차액 보상 또는 구입가 환급을 매매상사 및 성능점검업체가 연대해 보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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