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 후 한 달도 안돼 변속기를 교체한 소비자가 판매업체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보증이 되지 않는 이유로 저렴하게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중고로 폭스바겐 차량을 구입하면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았다. 

며칠 뒤, 차량을 운행하던  A씨는 계기판이 점등되면서 엔진 회전수(RPM)가 상승하고 가속이 불량해 서비스센터에 차량 점검을 의뢰했다. 

서비스센터는 변속기를 교체해야 된다고 안내했고, A씨는 220만 원에 수리를 진행한 후 중고차 판매업체에 수리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업체측은 A씨에게 자동차의 연식이 오래돼 보증이 되지 않는 점을 설명하고 저렴하게 판매했으므로 수리비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차량 매매 계약시 보증수리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구입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수리비 전액 배상을 요구했다.

자동차, 변속기 (출처=PIXABAY)
자동차, 변속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 판매업체는 A씨에게 수리비를 배상하라고 전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판매업체가 A씨에게 교부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의하면, 자동변속기에 대해 ‘양호’ 및 ‘오일누유 없음’에 각 표시돼 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기어박스에서 오일 누유가 발견되고 기어박스의 오일 부족으로 인해 작동 불량이 나타나 기어박스의 교체가 필요한 상태였다.

해당 기록부상 자동변속기에 대한 내용에 허위 또는 오류가 존재하므로, 판매업체는 A씨가 지급한 수리비 22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한편, 판매업체는 A씨에게 자동차의 연식이 오래돼 보증이 되지 않는 점을 설명하고 저렴하게 판매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는 자동차의 성능·상태에 대한 진실하고 정확한 고지가 전제돼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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