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중고차의 침수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안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성능 등 점검을 받고 차량을 구입했다.
한달 후 경고등 관련 정비를 받다가 차량의 침수 이력을 확인한 A씨는 매매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매매업자는 침수 사실을 이전 차주로부터 듣지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는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기 전 「자동차관리법」에 나와 있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양식에 의거해 자동차의 상태를 표시한 내용을 고지 및 서면 교부해야 한다.
중고차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고자동차매매업)에 따라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단 사고·침수 사실 미고지 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인 1년으로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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