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차량에 하자가 발생해 보증수리를 요구했지만, 보증범위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중고차를 구매했다.
그런데 성능점검기록부와 달리 미션오일 누유가 발생해 보증수리를 요구했다.
매매업자는 미션오일 미세누유는 보증범위가 아니라며 보증 수리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성능점검기록부에는 기재돼 있지 않았지만, A씨 차량의 변속기 케이스가 훼손돼 오일 미세누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변속기 케이스 하자는 보증수리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중고차매매업자는 차량을 보증수리 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
중고차매매업자는 차량의 정확한 상태 확인 및 정보 제공을 통해 매수인에게 매수여부 및 매수조건에 관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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