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불법 구조변경 및 하자 사실을 알리지 않은 판매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했다.  

A씨는 7월 28일 중고차판매사업자로부터 중고차를 175만 원에 매수했다.

그러나 운행 2주만에 냉각수 누수로 인해 엔진이 과열돼 사업자에게 무상수리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53만 원을 들여 수리했고, 같은 해 9월 27일 정기 차량검사과정에서 경찰차를 일반승용차로 임의 구조변경한 사실이 확인돼 차량재검사 통지를 받았다.

A씨는 판매자에게 구조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주도록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판매자가 처음부터 냉각수 누수가 있었던 차량을 판매했으며, 구조변경 승인 요청도 거부해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판매자에게 차량대금 환급 및 엔진수리비 53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고차판매사업자는 차량을 알선했을 뿐이므로 성능검사 고지의무가 없고 엔진과열 및 구조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전 차주와 영업사원에게 통지했으나 판매 전에는 이상이 없던 차량이라며 수리책임을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구조변경은 전 차주 차량인도자가 처리하기로 약속한 사항으로서 당사자간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본인은 A씨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차 (출처=PIXABAY)
경찰차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판매사업자는 A씨에게 차량 구입대금 및 수리비를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고지의무가 있는 차량의 구조·장치 변경 사실을 A씨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검사 부적합 판정 후 A씨가 요구한 구조변경 승인 의무이행도 거부하고 있는데, A씨가 이러한 불법구조변경 사실을 알았더라면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민법」 제109조에 의해 A씨는 차량매매계약의 취소의사를 표시했고, 불법구조변경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해 A씨에게 과실이 없으므로 A씨 매매계약은 무효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에게 차량을 반환받고 매매대금 175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의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사업자가 처음부터 하자 있는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A씨가 부담한 수리비 53만 원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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