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에어컨 배수호수가 잘못 설치돼 아랫집까지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에어컨을 구입해 사용하던 중 1년 뒤 A씨 자택의 아랫집으로부터 물이 샌다는 소리를 들었다.

누수탐지 전문업체를 통해 점검한 결과, 에어컨 배수호스가 벽과 벽 중간에 설치돼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다.

A씨는 판매사가 에어컨 배수호스를 잘못 설치해 A씨 자택의 벽지와 아랫집 벽지 등에 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판매사에 자택의 벽지 손상은 본인의 관리 소홀을 인정해 복구를 요구하지 않겠지만, 누수의 원인을 찾기 위해 누수 전문업체에 지불한 비용 15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사는 에어컨을 설치한 지 1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설치 잘못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다는 것이 불분명하지만, 고객만족차원에서 A씨 아랫집의 벽지 손상부분을 원상복구해줬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에어컨 배수호스가 있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등 A씨도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A씨가 요구하는 누수 전문업체에 지불한 비용은 배상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다.

에어컨 (출처=PIXABAY)
에어컨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사는 에어컨 배관 설치상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했다. 

A씨 아파트의 아랫집 손상부분에 대해 원상복구 공사를 실시한 사실을 봐서 설치자가 에어컨 설치과정에서 배수호스를 잘못 설치한 것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판매사는 에어컨 배수호스 설치 이후 호스가 A씨의 과실로 손상됐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사는 A씨가 아파트 누수 원인을 찾기 위해 누수탐지 전문업체에 지불한 비용 15만 원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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