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수입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차량을 제때 인도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소비자 A씨는 수입차 딜러사와 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3억 원을 지급했다.
차량을 인도하기로 약정한 날짜에 차량이 인도되지 않자, 사업자는 '영업사원의 실수로 인한 착오'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거액의 대금을 선납했음에도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자는 영업사원이 개인 계좌로 구입대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으나, 대금 입금 계좌의 예금주가 사업자인 것이 확인됐다.
차량 구입대금이 사업자 계좌에 입금됨으로써 자동차 구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됐다고 볼 수 있어 사업자는 A씨의 요구대로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한편,「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영업사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에게 채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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