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출고 7개월만에 시동꺼짐 하자가 네번째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7개월 전 소형승용차를 구입했다.
차량 인도시 시동이 꺼졌고, 딜러는 직접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엔진관련 부품을 수리했다고 해 A씨는 차량을 인도받았다.
1개월 후 동일현상으로 서비스센터에 입고해 각종 센서류를 다시 교환·수리 받았다.
또 1개월 후 주행 중시동버튼 작동이 되질 않아 차량을 다시 견인해 각종 부품들을 수리 받았다.
차량 출고 3일만에 다시 하자가 발생했다.
A씨는 딜러에게 차량상태를 확인시켜 주고 차량교환을 요구했으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교환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차량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은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판단되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위 사례의 차량은 구입시부터 서비스센터에 시동꺼짐 현상으로 3회의 수리를 받았으며, 그 수리내역은 서비스센터에 기록돼 있는 상태다.
다시 동일한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차량 교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한 경우 차량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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