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없이 생활이 어려운 소비자가 차 수리가 예상보다 길어지자 수리센터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걷기와 계단 오르내리기가 상당히 불편한 2급 장애인으로 자동차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소비자다.

그는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수리할 일이 있어 본사 직영 수리센터에 직접 가져다 맡겼다.

접수 당시 직원은 ‘휴가철이므로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완료되면 연락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

자동차 수리기간 동안 A씨는 출퇴근을 포함한 기본적인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당초 예상한 기한인 2주가 다 지나도록 수리센터로부터 연락이 없었다.

A씨가 직접 연락을 하자 수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받았고, 결국 수리가 완료되기까지는 25일 정도의 기간이 걸렸다.

A씨는 직장생활과 함께 부업으로 아르바이트를 겸하고 있었는데, 수리기간 동안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아르바이트를 전혀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 외 사적인 약속도 모두 취소하는 등 많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수리센터를 상대로 수리 지연으로 인해 입은 각종 손해의 배상을 청구했다.

정비소, 자동차 수리 (출처=PIXABAY)
정비소, 자동차 수리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원칙적으로 회사는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A씨가 입증해야 할 부분이 있어 손해배상청구가 반드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했다.

우선, 수리센터 측에서 자동차를 수리 및 인도하겠다고 말한 '2주 후'가 확정적인 수리완료 시점을 의미한 것인지, 아니면 변동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단순한 예정기한을 추측한 것에 불과한지가 명확하지 않다.

수리센터 측이 의무를 지체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명확하게 자동차 수리 및 인도 완료의 기한을 특정했다고 인정돼야만 한다.

나아가 수리센터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라도 A씨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무조건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즉, 법적으로 손해의 개념에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통상손해는 해당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하며, 특별손해는 채무불이행과 함께 채권자에게 존재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의미한다.

통상손해에 관해 채무자가 언제나 배상책임을 지지만,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진다.

따라서 A씨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우선 손해를 금전적인 단위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만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

또한 그 손해가 통상손해이거나 혹은 특별손해일 경우라면 회사 및 수리센터 측이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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