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 중 적색경고등이 점등되더니 차량이 떨리는 부조 현상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정비소를 방문해 차량을 수리 받았다.

그러나 부조 현상이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정비소 측에 수리 불량을 주장하며 수리비 환급을 요구했다.

정비소, 자동차 수리 (출처=PIXABAY)
정비소, 자동차 수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수리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비 잘못으로 인해 해당 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차량의 조건에 따라 최대 3개월 이내에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A씨는 사업자와 차량 불량 부분을 수리하기로 하는 도급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수리 이후에도 해당 증상이 반복됐다.

그로 인해 A씨는 자동차 불량 부분의 원상 회복이라는 도급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계약을 해제할만한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에게 수리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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