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의 차량은 구입한지 20개월, 주행거리는 2만여km를 운행했다.
주행 중 불똥이 튀어 주차장에 세우고 범퍼를 열어보니 불이 붙어 워셔액으로 불을 껐다.
정비소에 입고한 후 제조사 측으로 연락하니 이틀 뒤 감식반이 방문했다.
제조사 측은 차량 결함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개월 전 일반 공업사에서 범퍼 도색건과 정기점검 건 등을 가리키며, 이 과정에서 보닛에 종이가 들어갔고 그로 인해 주행 중 엔진 과열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자차보험이 있을 경우 보상은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고, 화재 원인은 담당 기관을 통해 조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차량 화재 발생 시에는 자동차 종합보험 중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와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로 분류해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된 경우 소비자는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향후 보험 가입 시에도 자기 과실이 없는 사고에 해당돼 할증 적용을 받지 않는다.
보험사의 경우 소비자에게 선 보상 후 차량 결함으로 확정시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화재발생 원인은 통상적으로 차량 결함, 정비 잘못, 전기 합선, 오일 누유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원인규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화재 발생 시 관할 소방서나 경찰서로 연락하고, 화재 발생 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서 화재원인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원인규명이 되지 않거나 방화로 판명될 경우에는 제조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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