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차량에 하자가 발생해 환불을 요구했으나, 환불 사유가 아니라며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구입한 신차를 인도받아 확인해보니, 휠 사이즈가 홈페이지에 표시된 17인치가 아닌 16인치라는 것을 알게 됐다.
또한 A씨 차량은 전면유리 쪽 접합부의 부품이 부식돼 우천 시 빗물이 유입됐다.
이에 A씨는 차량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하자로는 환급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휠 사이즈가 상이한 점과 전면유리에 빗물이 유입하는 하자는 차량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
A씨는 구입대금 환급은 불가하고 하자의 수리만 가능하다.
사업자는 홈페이지에 표시된 내용대로 A씨 차량의 휠 사이즈를 17인치로 교체하고 전면유리 접합부의 부식된 부품을 교환해줘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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