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등 제조사가 부도가 났다.

소비자 A씨는 자동차용품점에서 브레이크 등을 구매했다. 구매 당시 무상 AS기간은 1년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6개월 가량이 지난 뒤 해당 부품 고장으로 매장을 방문했다.

판매자는 현재 제조사가 부도가 난 상태라며, 해당 제품을 납품한 도매업자와 상의하라고 했다.

도매업자는 해당 제품의 재고도 없고, 생산도 되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새 제품을 구매하거나, 유상으로 수리를 받으라고 안내했다.

A씨는 제조사가 도산하면 판매자에게 책임은 없는지 궁금해 했다.

자동차, 후미등, 테일램프, 등, 부품(출처=PIXABAY)
자동차, 후미등, 테일램프, 등, 부품(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품의 하자내용과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기재해 사업자(판매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공산품의 경우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 상의 하자 발생 시에는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이 불가능하다면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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