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하차하다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소비자 A씨는 버스의 뒷문으로 하차하다가 넘어져 땅에 머리를 부딪혔다.
사고 당시 버스기사는 완전히 정차한 후 뒷문을 열었고, A씨는 하차 도중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것이다.
A씨는 해당 버스가 소속된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회사는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전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동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고가 버스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면, 버스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해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버스가 정류소에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장애 2급의 승객이 열린 출입문을 통해 하차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부상한 경우, 이것은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A씨는 버스회사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