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때문에 차량이 파소됐다.

소비자 A씨는 국도에서 고가도로 밑을 지나가는데 1미터 정도되는 큰 포트홀이 있어 차량이 파손됐다.

A씨는 도로 관리청에서 도로 관리를 허술하게 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100%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도로, 구덩이 (출처=PIXABAY)
도로, 구덩이 (출처=PIXABAY)

손해보험협회는 도로관리주체의 방호조치와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고려해 보상비율이 결정되며,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된 경우라면 자차사고 접수를 통해 보상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관리함에 있어 통상의 안정성을 갖춰야 하므로,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했는지의 여부와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측의 과실이 판단된다.

구체적으로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 조건, 도로의 구조, 사고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포트홀의 위치·형상, 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포트홀 사고 발생 시 증거 서류(현장, 피해사항)를 구비해 국도에서의 사고는 각 지방 국토관리청, 시도 또는 군도는 지방자치단체,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 청구하면 되며, 도로관리주체의 방호조치와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고려해 보상비율이 결정된다.

참고로 판결례에서는 '포트홀은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의 타이어 등을 손상시키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어 도로의 설치, 관리상 하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과실 판단 요소를 고려해 사안별로 20~80%의 현저한 차이의 과실을 적용하고 있다.

통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된 경우라면 자차사고 접수를 통해 보상을 받으면 된다.

도로를 관리하는 정부기관의 관리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험회사가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실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차량 수리비 등을 환입하게 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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