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합의를 했는데, 이후 후유장해가 발생해 걱정인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을 하게 됐다.

입원 중에 찾아온 보험사 직원과 상담후 제시한 보험금에 합의를 했다.

그러나 합의 후에 계속해서 치료를 받던 중 예기치 못한 후유장해가 발생했다.

A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 했다.

목발(출처=pixabay)
목발(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합의당시 예상치 못한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에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합의의 성격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그 불명확한 범위에 대해 서로 절충을 벌인 끝에 가해자는 손해배상으로서 일정액의 돈의 지급을 약속하고, 한편 피해자는 그 금원으로 만족하고 다른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기에 쌍방이 조금씩 양보해 합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일단 합의를 한 이상 그 합의가 보험사의 강압 또는 기망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닌 이상 법률상 유효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단순히 착오에 의해 합의했다거나 또는 보험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존 합의의 효력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합의 당시에는 상해부분에 대해 별다른 후유장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합의했으나 합의후 예측하지 못한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면 합의의 효력이 종전 합의후에 새롭게 발생한 후유장해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판례의 태도는 합의당시 예견치 못한 후유증에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이러한 판단의 기준인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합의당시의 증상과 합의금과의 관계 ▲당사자의 직업, 지식, 경험의 유무 ▲합의금과 실제 손해액과의 불균형 내지 후발손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합의가 성립했을 때는 합의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합의할 때는 후유증도 물론 모두 치료해 주겠다고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사의 합의서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문구가 있으나 이는 부동문자로 예상치 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않으며, '후유증 발생시 가해자 혹은 보험회사는 책임지고 치료해 줌은 물론 손해도 배상해준다'는 단서를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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