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가 개시하기도 전에 계약을 해지했지만 환불을 거부당했다.
소비자 A씨는 과학실험지도사 자격취득강습 계약을 체결하고 50만 원을 결제했다.
사업체의 사유로 강의시간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강의 개시 전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체는 환급을 거부한 상태로, A씨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개시일 이전 이용금액 전액 환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학원 표준약관」에 의거 학원은 예정된 강의시간 또는 강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수강자에게 고지토록 하고 있다.
또한 수강자는 변경된 강의시간 또는 강사에게 수강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변경된 강의 개시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전 고지 없이 임의로 변경됐고 개시 이전이므로 수강료 전액 환급 요구 가능한 바, 내용증명 발송 후 거절한 경우라면 유관기관(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에 관련자료 첨부해 서신 또는 팩스 접수하면 피해구제 접수해 합의권고 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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