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중도 해지를 요구한 소비자가 계약기간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A씨는 필라테스 강습을 알아보던 중 기간은 '6개월+2주'에 횟수는 60회로 진행되는 6 대 1 강습 계약을 체결하고 73만4000원을 지급했다.

운동을 시작한 A씨는 손목을 다쳐 39회차까지 수업 후 3개월 휴회를 요청했다.

손목 치료가 길어지자 다음해 1월 5일 A씨는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했고, 사업자는 계약기간이 경과했다며 약관에 따라 환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필라테스, 운동, 트레이닝 (출처=PIXABAY)
필라테스, 운동, 트레이닝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약 18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A씨 계약은 중도 해지 시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계약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동법」제31조는 계속거래업자와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6개월+2주’로, 시작일은 2022년 5월 9일로 기재돼 있으나 만료일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

사업자가 A씨에게 발송한 문자를 보면 계약기간이 2022년 5월 9일 ~11월 4일(6개월, 180일)이라고 적혀있고, 수강권에는 기간이 2022년 5월 9일 ~ 2023년 2월 17일(285일)로 표시돼 있다.

위 사실들과 A씨 사정으로 약 3개월(2022년 6월 30일 ~ 9월 30일)간 이용권이 정지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계약의 원래 계약기간은 2022년 5월 9일 ~11월 18일(6개월+2주, 194일)이며 그 가운데 91일이 정지된 것으로 보인다.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은 계약 대금에서 해지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 대금과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로 산정함이 적절하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가 이용한 39회분의 강습비 47만7087원과 위약금 7만3400원을 제한 18만3513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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