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과정 수업 시작 전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재료비가 공제된다고 한다.
A씨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원 수강 계약을 체결했다.
수업 개시 일주일 전, A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강 계약 취소와 환급을 요구지만 사업자는 재료비를 공제하고 환급하겠다고 안내했다.
A씨는 재료비에 관해 계약 당시에 안내받지 못했고 학원 홈페이지에도 표시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학원 측이 재료비 공제를 안내하지 않았다면 전액 환급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교습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계약 당시 사업자가 재료비에 관해 설명했거나 소비자가 이에 동의해 서명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재료비 공제의 근거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소비자에게 수업 재료가 이미 인도됐고 상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원상태로 반환이 불가한 경우라면, 사업자의 손해에 관해 비용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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