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PT 수강 중 중도 해지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이벤트가격이 아닌 정상가격으로 환급금을 산정하겠다고 했다. 

A씨는 PT 수강 30회 계약을 체결하고 150만 원을 지급했다.

PT 12회 수강 후 A씨는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는데 사업자는 이벤트 가격으로 제공된 이용권이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이후 사업자는 1회 정상가격 7만 원을 기준으로 이용대금을 산정해 환급하겠다고 안내했다.

PT, 개인트레이닝(출처=PIXABAY)
PT, 개인트레이닝(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이벤트가격으로 환금급을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계약은 A씨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PT 강습서비스를 제공받되 중도해지 시 대금 환급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한다.

「동법」제31조에 따라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액을 산정하면 A씨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계약대금에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 및 계약금의 10%인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금 150만 원에 PT 강습 30회 제공이므로 1회당 5만 원으로 계산하면, 사업자는 A씨의 12회 기수강비용 60만 원과 위약금 15만 원을 공제한 75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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