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PT 수강 중 중도 해지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이벤트가격이 아닌 정상가격으로 환급금을 산정하겠다고 했다.
A씨는 PT 수강 30회 계약을 체결하고 150만 원을 지급했다.
PT 12회 수강 후 A씨는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는데 사업자는 이벤트 가격으로 제공된 이용권이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이후 사업자는 1회 정상가격 7만 원을 기준으로 이용대금을 산정해 환급하겠다고 안내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벤트가격으로 환금급을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계약은 A씨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PT 강습서비스를 제공받되 중도해지 시 대금 환급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한다.
「동법」제31조에 따라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액을 산정하면 A씨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계약대금에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 및 계약금의 10%인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금 150만 원에 PT 강습 30회 제공이므로 1회당 5만 원으로 계산하면, 사업자는 A씨의 12회 기수강비용 60만 원과 위약금 15만 원을 공제한 75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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