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A씨는 가입 당시에는 가게에서 배달일을 하고 있어서 비유상운송 배달용으로 가입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배달대행업체를 차려서 운영하게 됐고, 보험회사에 용도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

A씨는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서 보상이 안되는 것 아닌지 걱정스러웠다.

오토바이, 배달, 이륜차 (출처=PIXABAY)
오토바이, 배달, 이륜차 (출처=PIXABAY)

손해보험협회는 A씨는 위험 증가 전 요율과 위험 증가 후 요율의 비율에 따라 삭감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고 말했다. 

A씨가 가입한 이륜차 운전자보험의 약관을 살펴보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운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 상등급표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이륜자동차 운전 중 자동차부상치료비(1~3급)로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리고 해당 운전자보험은 운행목적에 따라 ▲유상운송 배달용 ▲비유상운송 배달용 ▲가정용 및 기타 용도로 구분돼 있다.

유상운송 배달용은 피보험자가 수당, 요금 등 대가의 보상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물건 등의 배달을 위해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를 말하며, 매 배달시마다 요금이나 대가를 수령하는 퀵 서비스나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택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유상운송 배달용은 피보험자가 '유상운송 배달용' 이외의 목적으로 물건 등의 배달을 위해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로 식당에서 직접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가정용 및 기타용도는 '유상운송 배달용' 및 '비유상운송 배달용' 이외의 목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로서 출퇴근 용도나 보안경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륜자동차 운전자보험은 상기 용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보험가입 시 보험회사에 정확하게 알려야 하며, 가입 후에 용도가 변경될 시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상기 운행목적이 변경됐음에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약관에서는 '위험 증가 전 요율과 위험 증가 후 요율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한다.

A씨는 보험가입 당시에는 가게 직원으로서 해당 가게의 배달만을 수행했다면 비유상운송 배달용으로 가입하는게 맞지만, 그 후 배달대행업체를 설립·운영하며 일부 배달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는 유상운송 배달용으로 피보험자의 이륜자동차 운행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그런데 A씨는 이와 같은 통지의무를 위반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비례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 즉 위험 증가 전 요율과 위험 증가 후 요율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므로, 비유상운송용 이륜차 운전자보험료와 유상운송용 이륜차 운전자보험료와의 비율에 의해 비례보상을 받게 된다.

참고로 이러한 비례보상은 이륜차 운전자보험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륜차 자동차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이륜차 자동차보험에서는 고지의무 뿐만 아니라 통지의무 위반 시에도 면책이 돼 비례보상이 아니라 보험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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