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A보험사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해 유지해 오던 중,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게 됐다.

A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B보험사의 운전자보험에 중복가입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50%만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에 관해 한국소비자원은 중복보험은 비례보상으로 이뤄진다고 했다.

손해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고로 인해 실제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며, 발생한 손해 이상의 이득은 얻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손해보험회사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입한 보험들에 대한 적정한 비율로 나눠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예를들어 A보험사에만 가입했다면 발생한 손해액 전부에 대해 A보험사가 책임질 것이다.

그러나 A보험사와 B보험사에 중복해 가입한 경우 A보험사는 발생한 손해 중 A보험사가 책임질 만큼만 책임지고, B보험사 또한 B보험사가 책임질 만큼만 책임지게 된다.

이때 각각의 보험회사가 해당 손해에 대해 얼마만큼 책임지는지 그 비율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발생한 손해에 대해 A보험사에만 가입했을 경우 A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보험금과 B보험사에만 가입했을 경우 B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보험금의 합계액에 대한 A보험사에만 가입했을 경우 받게 되는 보험금의 비율만큼이다.

B보험사의 책임비율도 마찬가지로 계산된다.

양 보험사에 각각 단독으로 가입했을 경우 사고시 받게되는 보험금이 같다면 A보험사와 B보험사로부터 각각 50%씩 지급받게 된다.

이처럼 손해보험에 여러개 가입했을 때 받는 보험금의 합과 하나의 보험에만 가입한 경우에 받는 보험금이 동일하므로, 손해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 중복가입돼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

다만 이는 손해보험상품의 항목 중 입원비 및 치료비등의 실제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는 항목의 보험금의 경우이고, 정액성 항목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비례보상하지 않고 각각 보상한다.

생명보험은 기본적으로 손해보험과 달리 사고에 대해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으로서 중복가입여부에 상관없이 각각의 보험이 각각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여러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각각의 보험에서 해당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생명보험회사의 상품에 가입하고 손해보험회사의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성격이 서로 달라 각각의 보험회사로부터 해당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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