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운전자보험을 부활 신청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A씨가 실효기간 중 교통사고로 3주간 통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일부 특약의 보장금액을 축소한다고 말했다.

A씨는 "내가 사고를 낸 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것이며, 보장금액이 축소되는데 보험료는 왜 줄지 않느냐"며 이유를 궁금해했다.

다리, 도로, 자동차 (출처=PIXABAY)
다리, 도로, 자동차 (출처=PIXABAY)

계약이 유지되던 중 보험료가 미납돼 해지된 경우,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보험사에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부활계약도 보험계약의 체결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므로 보험계약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보험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현재 상태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별도의 조건을 붙여 승낙할 수 있다.

실효계약 부활의 승인 여부는 보험회사의 내부 인수기준에 의해 결정하게 되는데, A씨가 실효 기간 중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한 사실을 이유로 일부 특약의 가입금액을 감액하고 부활을 승낙하는 것은 이러한 내부 인수기준에 의한 것이다.

운전자보험의 인수기준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용도(영업용, 자가용) 및 차종(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치료 여부, 진단명, 기간 등) 등이 반영되고, 교통사고 과실의 유·무는 인수기준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일부 특약의 보장금액을 축소한 것은 A씨의 교통사고 과실 때문이 아니라 3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활 계약에서 일부 보장금액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보험료가 전과 동일한 것은 해당 운전자 보험은 월 보험료를 동일하게 구성하고 보장내용(담보 및 가입금액)에 따라 적립보험료(해지 또는 만기 환급금의 재원)가 달라지게 구성하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즉 가입금액의 감소에 따른 보장보험료(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의 감소분이 적립보험료로 전환돼 전체 보험료가 동일한 것이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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