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의 원금 보장 설명을 들었지만, 환급금은 원금보다 작았다.
소비자 A씨는 보험설계사로부터 5년만 보험료를 납입하면 원금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듣고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해 5년 넘게 유지해왔다.
최근 목돈이 필요해 보험사에 해지를 문의했고, 상담원으로부터 원금보다 적은 금액만 환급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원금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사 측은 상품설명서에 원금 손실 가능성과 환급률이 100%에 도달하려면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가입 당시 상품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듣고 이해했음을 자필 서명했고, 이후 해피콜(가입 확인 전화)에서도 관련 설명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사실이 확인돼, A씨 요구사항은 수용되기 어렵다.
한편, 변액보험은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펀드에 투자해 그 실적에 따라 발생한 손익을 배분하는 보험이다.
투자 결과에 따른 손익은 모두 계약자 책임(자기책임의 원칙)이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은 수익률에 따라 변동된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아닌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차감된 나머지 금액이 투자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이 적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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