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다.

소비자 A씨는 보험 계약 후 1년간 불입하다 개인 사정에 의해 불입을 중단했다.

보험은 실효됐고 그 상태로 1년이 경과한 후 A씨는 부활시킬 능력이 없어 부득이 하게 해약을 신청했다.

보험사는 해지환급금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1년간 불입했는데 환급금이 전혀 없다는 것은 보험사의 부당이득이라며 억울해했다.

진단, 병원, 암, 보험금(출처=pixabay)
진단, 병원, 암, 보험금(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험계약은 장기 상품이며 초기에는 사업비의 공제로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을 수 있다.

고객이 납부하는 월 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이 포함돼 있다. 가입 초기에는 사업비가 많이 공제되는 구조로 돼 있다.

1년간만 불입했다면 사업비, 위험보험료 등의 공제로 실제로 적립된 금액이 전무할 수 있다.

향후 보험계약을 할 때에는 사업비가 적게 공제되는 보험사와 보험 상품을 비교해 가입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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