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다.
소비자 A씨는 보험 계약 후 1년간 불입하다 개인 사정에 의해 불입을 중단했다.
보험은 실효됐고 그 상태로 1년이 경과한 후 A씨는 부활시킬 능력이 없어 부득이 하게 해약을 신청했다.
보험사는 해지환급금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1년간 불입했는데 환급금이 전혀 없다는 것은 보험사의 부당이득이라며 억울해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험계약은 장기 상품이며 초기에는 사업비의 공제로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을 수 있다.
고객이 납부하는 월 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이 포함돼 있다. 가입 초기에는 사업비가 많이 공제되는 구조로 돼 있다.
1년간만 불입했다면 사업비, 위험보험료 등의 공제로 실제로 적립된 금액이 전무할 수 있다.
향후 보험계약을 할 때에는 사업비가 적게 공제되는 보험사와 보험 상품을 비교해 가입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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