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 통보 없이 실효됐다.
소비자 A씨는 교통사고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 측은 보험료의 미납으로 해당 계약은 실효됐다면서 보험금 지급할 수 없으며 계약의 부활도 거절했다.
A씨는 보험사로부터 계약해지에 대한 고지를 받은 적도 없었다며, 미납된 보험료 지불하고 보험금 지급 및 계약의 유지를 요구하고자 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통보가 없었다면 계약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상법」 제 650조에 따르면 보험료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한다.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된다.
하지만 보험사가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납입 최고 종료일 이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어 최고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료를 미납했어도 보험사가 납입유예기간 만료전 최고 통보가 없었다면 그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며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을 져야하고 A씨는 미납 보험료를 납입후 동일한 조건의 계약유지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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